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이를 제지한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대학교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중학교 동창인 B씨가 다니고 있는 울산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A씨는 학창시절 B씨가 자신을 비웃고 괴롭힌 기억으로 인해 강박장애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B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A씨는 이 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대학교를 찾았던 것이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