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손님에게 주먹 휘두른 50대 구속…올해에만 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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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상습 주취 행패자 김모(53) 씨를 구속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에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밤 10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있던 손님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올해에만 폭행 등의 혐의로 6차례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 폭력사범은 가벼운 처벌만 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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