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해직자도 노조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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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달라"고 한국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하자 ILO가 긴급 개입한 것이다.

9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1일 방하난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해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노조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기구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해직자가 노조 내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노조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한국 정부에 이미 요청했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입장을 신속하게 ILO측에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ILO는 노동조건 개선 등을 맡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로, 급히 중재해야 할 노동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총장 명의의 서한을 해당국에 발송한다. 이번 개입은 지난달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ILO에 공동으로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긴급개입을 한 것은 지난 3월 5일 이후 두 번째다.

전교조는 "ILO가 같은 사안을 두고 두 번이나 긴급개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계속된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국제적 망신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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