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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결혼설' 악성 루머 유포자, 사회봉사 200시간 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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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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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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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키로 아이유 측과 합의 뒤 고소 취하돼
가수 아이유.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2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가수 아이유(20)의 결혼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를 붙잡았지만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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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초 루머 유포자를 적발했지만 아이유 측과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조정한 뒤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아이유는 지난 5월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루머를 일명 '증권가 정보'의 형태로 유포한 인물과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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