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던 환경운동가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밀양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대책위 관계자 30여 명은 8일 밀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단체의 고유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며 전날 구속된 경북 경주환경운동연합 이모(39) 사무국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신분이 확실한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의 전국적 연대와 지지를 무력화하려는 공안 당국의 불손한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이 국장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피의사실 적용과 법원의 비상식적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 사건이 환경단체 활동을 탄압고 위축하겠다는 공안 당국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임에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씨의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한 회원은 "환경운동가를 구속한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씨의 구속으로 이제 환경운동연합은 내부단체가 됐다.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환경운동가의 구속을 세계 환경단체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경찰은 무리한 연행과 수사로 고령인 반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밀양에서 활동중인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전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공사자재 야적장의 경계 울타리를 뜯어내고 들어가 자재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