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산업위 통과…시민단체 "밀양 공사강행 용인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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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등 하락시 보상 청구 규정…"심각성 대응 못한 산업위 규탄"

 

경남 밀양 등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 법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땅값이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나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사업자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산업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결과가 나온 이후 9월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측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관련 충돌을 지적하면서 "지원 대상이 되는 3천400여명의 주민 중 2천여명 이상이 보상법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며 "자칫 공사 강행을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현 시점의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하지만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은 "밀양 만이 아닌 송·변전설비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며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결을 선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산업위 법안 통과를 수용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으로 보도해 밀양 주민지원법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산업위 차원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을 보상으로 용인해 주민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날 산업위의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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