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동양증권 여직원이 남긴 유서
-금감원도 동양증권 사태 묵인/방조 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4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동양그룹 사태. 소비자단체가 피해접수를 하니까 1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동양그룹 부회장이 대여금고에서 큰 가방 네다섯 개, 현금으로 추정된다. 이런 걸 채워나갔다는 노조 측 주장도 나오고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금융소비자원 연결해 봅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안녕하세요?
◆ 조남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금융소비자원에서 동양그룹 대책위원회를 꾸리셨죠?
◆ 조남희> 지금 준비중입니다.
◇ 정관용> 피해신고는 받고 계신가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몇 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 조남희> 아까 오전까지 보니까요. 한 1만여 명 이상에 19000건 정도가 접수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9000건이면 1만여 명이 아니라 2만에 가까운 거군요, 벌써.
◆ 조남희> 그러니까 한 사람이 피해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한 것은 1만여 명 이상인 거고요. 건수로는 1900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피해액수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 조남희> 글쎄요. 저희가 초기에 한 사람당 피해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볼 때 1만여 명 그러면 한 6000억에서 7000억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분 한분 다 참 애달픈 그런 사연들이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지금 매일 저 자신이 울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너무나 사연들이 구구절절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이른바 불완전판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이 분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조남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남희> 불완전판매다. 사기판매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의 문제가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남희> 또 하나는 입증을 함으로써 법원에 얼마나 자기책임을 부여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사안을 보니까 저축은행 사태나 다른 사안보다도 너무나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아주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사례보다 불완전판매 내지는 사기적 판매를 입증하는 데 다소 쉬운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근거로요. 사기적 판매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 입증이 쉬울까요?
◆ 조남희>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든 지점에서 어떤 CP라든지 회사채를 판매할 때 이게 투기등급의 어음입니다. 이게 투기등급의 회사입니다라고 했다면 누가 이런 투기등급의 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고 부도날 우려가 있는 회사입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어느 주부가 이런 걸 가입했겠습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없이 신탁입니다, 동양증권과 아주 관계가 있고 동양증권이 망하지 않는 한 이거는 안전합니다, 라는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증명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저희도 투자했다가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을 직접 전화로 한번 들어봤는데. 만약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원금손실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큰 회사가 부도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투기등급이라는 말을 빼놓고 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투기등급이라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제대로 입증이 돼도 이분들은 그러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남희>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그러한 비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어떤 소송보다도 이건 뭐랄까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입증하는 데 좀 더 쉽다 하는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자기책임의 범위가 다른 데보다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런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 조남희> 직원들한테는 1차적으로 사실은 직원들이 판매한 그 판매행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의 대부분의 경우 한 50% 이상은 자기도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투자한 경우 또한 권유를 한 경우. 친척이나 가족에게 권유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원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직원은 특정에서 형사고발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임원진과 이사진 혹은 그룹의 CEO 등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물을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금융소비자원 측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죄목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건가요?
◆ 조남희> 죄목으로 따진다면 사기와. 그러니까 CP와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발행과 유통과 판매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그룹 CEO 간에 혹은 묵인, 협의 또한 승인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기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분식회계라고 하는 회계적인 의혹이라든지 또한 강제할당을 하면서 판매에서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기 혹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사기, 배임죄로 고발하겠다.
◆ 조남희> 네.
◇ 정관용> 금융소비자원뿐 아니라 동양증권 직원들, 동양증권 노조도 현재현 회장, 정진석 사장 등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만간 고발은 곧 이루어질 것 같군요.
◆ 조남희>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상당한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고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조가 폭로한 게 동양그룹의 부회장이 대여금고에서 현금으로 추정되는 큰 가방 네다섯 개를 채워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회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개미자금을 가지고 여지껏 운영해 오다가 자기네들은 부도를 내고 그룹 회장이나 대주주 일가가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그룹의 경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금융 당국. 정부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남희> 정부의 책임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이러한 행태가 한 5년 이상 이루어진 거거든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고 부실한 기업, 부실한 그룹이 개인투자자의 자금으로 연명해 오도록 묵인한 것이고 방조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또 하나,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실기업, 부도어음과 같은 것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되도록 하는 이런 법적인 것들을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책임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같이 경영진과 함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 책임을 그러면 법률적 책임이 따를까요? 이것도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남희>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감원의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방관, 무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 정관용> 연구 중이시군요.
◆ 조남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부분도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 있겠군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 피해자분들과 피해보상을 그나마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소송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엄청난 수의 소송이 될 텐데 이거 집단소송이 가능한 제도입니까?
◆ 조남희> 공동소송, 집단소송이라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공동소송이라는 말이 맞죠.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인데요. 지금 현재 한 4만 9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송은 소비자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송의 방법이 그러면 최선이냐. 최선은 아닐 수 있는데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나 과거의 금융피해 사태를 보건대는 소송의 방법으로밖에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거의 사례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의 과정으로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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