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5년간 1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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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2만3천건…피해보상액 26억, 20% 불과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지난 5년간 1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2만2929건으로 피해액은 총 133억6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실제 피해액의 5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처리 건수는 1325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 조정금액은 26억1800만원으로 실제 피해액의 19.6%에 불과했다.

권은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해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신분확인 절차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가입자 정보가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신용정보기관에 무차별 제공되는 점도 개선하는 등 이용자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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