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후세대로 갈수록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델로 알려져 반발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서 나온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분석해보면 예상대로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원안에서 대폭 후퇴됐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도 모두 20만원(A값 10%)을 받는 것이 아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는데, 그 기준이 국민연금이다.
정부가 고안한 복잡한 계산 방식을 거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2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조금씩 깎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되면 10만원만 받는다.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인 노인의 비중은 크지 않다. 현세대 노인들은 90년대 말부터 대부분 특례 적용으로 들어와 가입 기간이 짧다.
(자료사진)
하지만 문제는 후세대로 갈수록 발생한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후부터 연금을 부어온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젊은 세대들 대부분은 수십년의 장기 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A값 5%)으로 뚝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이번 기초연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재정이 덜 소요되는 구조이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A값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설계돼 있었지만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일부 무연금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A값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인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장기 수령자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 있으니 기초연금은 덜 받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 자체가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보편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