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11년 이하만 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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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사실상 확정,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

(자료사진)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소득하위 70%에 한정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소득상위 30%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다소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 현행과 같아

25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소득 상위 30% 노인은 공약 이행에서 제외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깨진 것이다.

인수위 시절까지만 해도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월 4만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와 80%를 두고 고심하다 재정 부담을 감안해 7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개인 기준으로 83만원 이하, 부부는 133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대상이다.

◈ 국민연금과 연계안 논란 끝에 결정, 11년 이하 가입자만 20만원 받아

금액은 다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 속 균등값(A값)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때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가입 12년 이상부터는 액수가 1만원씩 깎이면서 가입 20년 이상부터는 10만원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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