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업자 4개월만에 다시 덜미…처벌이 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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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손님 모아 오피스텔, 원룸 성매매 장소로 분산해 활용

 

불법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원룸에 이어 오피스텔까지 파고드는 등 음성적 수법으로 번지며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전북경찰청이 적발한 불법 성매매업자 김모(34) 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김 씨는 원룸 뿐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임대해 불법 성매매 알선에 활용했다.

김 씨는 원룸 2곳에 각각 방 1개씩과 최근 신축된 오피스텔에 2개의 방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의 거점 장소를 분산시킨 것이다.

이미 오피스텔 성매매가 활성화된 수도권에 이어 전북지역에서도 오피스텔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는 신시가지가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김 씨가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지 4달 만에 또다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처벌이 강하지 않기에 재차 불법 성매매 알선에 나선 것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으고 전주시내에서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했다.

당시 김 씨는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았지만 이번에 적발될 때에는 14만원으로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예약 받은 뒤 전주시내 모처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차량을 통해 성매매 장소로 옮겨가는 등 이전과 동일했다.

성매매집결지에 묶여있던 불법 성매매가 주택가 원룸 뿐 아니라 오피스텔로까지 음성적으로 번지면서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아파트를 임대해 성매매가 자행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안민현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알선 초범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잦지만 상습범은 보다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은폐가 쉬워 성매매 장소로 번질 것이 우려돼 단속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성매수녀 민모(39) 씨 등을 입건하는 한편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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