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제약사와 나눠 부담하는 '위험분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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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약값이 비싼 신약을 보험 적용 시키는 대신 제약회사가 일부를 분담해 환자 부담을 줄이는 '위험분담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우선 적용돼 중증질환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위험분담제도'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이란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이다.

고가의 신약 중에서 치료 효과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를 건보에 포함시켜 제약사와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제약회사에서는 이용 횟수가 늘면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대체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최근 환자들이 전액 부담했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20여종으로 그중 대체제가 없는 10여종의 약이 해당돼 2500억~2900억 규모가 급여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분담 방식은 총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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