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산땅 등 '알짜배기 부동산' 수의계약 통한 고액 환수 기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자진납부 재산 '추가 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자진 납부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첫 공매는 이르면 11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부터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들을 압류에 들어가 13일쯤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검찰은 늦어도 16일에는 압류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압류 대상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서울 연희동 사저 본채와 별채, 장남 재국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재국 씨 소장 미술품 604점, 북플러스 주식 20만4천주,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된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과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장녀 효선 씨 서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 3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등이다.

검찰은 일단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재산들을 압류하고 경남 합천군 소재의 선산은 다음 주 초쯤 향후 거래 등을 파악한 뒤 압류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선산은 비자금 유입이나 관련 의혹 제기가 없어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뒤 필지 등을 확인했다"라며 "압류등기 촉탁은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팀을 보내 현장을 확인한 뒤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알짜배기' 부동산은 수의계약을 통해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오산 땅. (자료사진)

 

수의계약은 입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공매와 달리, 근저당‧가압류‧질권 등을 설정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오산 땅은 이곳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주)에 수의계약으로 팔릴 공산이 크다. 회사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이곳 부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땅값은 어떻게 책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부지와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등도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공매 시기와 절차의 판단 기준은 환수액을 높이는 것"이라며 "(오산 땅과 서초동 땅, 한남동 빌딩 등은)수의계약을 할만한 부동산이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검찰이 잠정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검찰이 공매 신청을 해오면, 이해당사자에게 공매사실 통지→감정평가→배분요구 종기 송달(이해당사자에게 특정시일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통보)→매각기일 결정→공매시작 등의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평가에만 1~2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