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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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본회의 의결…"제도적 근거 마련"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는 11일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노창섭, 이옥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의 무고한 민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과 바른역사교육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영암군과 화순군 등 3곳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중이고 경남에서는 유일하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그동안 지속성이 떨어지던 추모.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대에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역에서는 국가기관 진상조사 등을 통해 470여 명 정도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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