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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해지·노조원 통진당 무더기 가입 문제 등 대립 지속

 

노사갈등으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증권이 끊이지 않는 잡음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에 이어 최근 일부 노조원의 통합진보당 몰래 가입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0일 현대증권과 현대증권 노조 측에 따르면 현대증권 사측은 지난달 23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당장 노조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 및 복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협약 해지는 노조해산권이 없는 회사가 노조에 가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런 경영진의 결단은 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와 경영·인사권 부당 간섭 및 침해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는 노조의 불법적인 부당행위와 단체교섭거부로 인해 협약의 합리적 개정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게 된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조합법 (제 32조 제3항)에 의거, 종전 단체협약 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 이내에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회사가 원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노사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의 합리적 개정일 뿐 종전 단체협약의 전면적 해지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반면 노조 측은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 제 3자의 부당한 경영 개입 등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이 노조에 대한 압박·방어용으로 '단체협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요구한 개정안은 노조활동을 축소,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또한, 노조측은 "사측이 먼저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이를 위한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측이 거짓 공문을 작성, 이에 대한 반발로 교섭을 거부한 것"이라고 정면 대응했다.

사측이 먼저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려면 산별노조인 민주금융노조(위원장 민경윤)와 현대증권지부(위원장 민경윤) 두 가지 노조 중 교섭에 나설 대표 노조를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교섭요구를 회사가 먼저하고도 노조가 먼저한 것처럼 잘못 표현하는 등 왜곡해 공문을 철회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공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식의 공고문안을 협의한 것인데 회사가 거짓말을 한 양 허위 주장들을 펼치며 교섭요구간주통보 공문마저 철회해버린 것"이라며 "노조는 지금까지 회사에게 회사가 한 적도 없는 교섭요구사실공고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까지 요구하며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1500여 명 안팎의 조합원들 중 절반 정도가 통합진보당에 무더기 가입한 것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했으며 이 중 일부 조합원들은 본인도 모르게 정당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측은 이 누군가에 대해 추측은 하고 있지만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석기·이정희 의원의 경선부정이 불거졌을 당시 가입 조합원 전원이 '민주주의 사상과 어긋나는 이들과 노선을 같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단 탈당했다"고 밝혀 이 역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6개월 후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효력을 잃는 것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계약적 효과를 가지는 경영권 간섭조항, 조합활동조항에 국한되며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복리후생 같은 기존 근로조건은 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현대증권 노사갈등은 사측이 고발해놓은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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