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건설 임원 횡령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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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공사대금 빼돌려… 검찰 "4대강과는 무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대우건설 이모(53) 건설본부장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본부장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우건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본사와 관계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진행하는 4대강 사업 비리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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