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 실질심사 후 수원 남부경찰서로 이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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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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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이석기, "진실은 승리할 것"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후 2시16분쯤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로 이동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수원지법에 출석한 이 의원은 취재진들을 향해 "(내란음모 등에 대해)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와 변호인단 간의 접견시간이 다소 길어지면서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됐다,

영장 실질심사에는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 6명과 검사 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 의원은 "승리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며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완벽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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