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대책' 경기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 4.3%p 올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출이자 물어가며 전세금 올려줄 바엔 내집마련하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8.28 전월세 대책이후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다.

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낙찰가율이 79.3%로 그 이전(8월1일~8월28일) 77.5%에 비해 1.8%p 상승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기도에서 나타났다.

경기도가 77.6%에서 81.9%로 4.3%p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은 77.6%에서 77.8%로 올랐고, 인천은 77.2%에서 74.8%로 오히려 떨어졌다. 경기지역은 낙찰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늘고 응찰자수도 증가하면서 낙찰률, 평균응찰자수도 동반 상승했다.

경기도는 서울, 경기, 인천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8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서울: 58.1%, 경기 60.1%, 인천 57.1% 자료: 국민은행)으로 전세대란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8.28 전월세 대책으로 자금혜택이 주워지자 싼값에 내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책 전후로 낙찰가율이 많이 오른 경기도 지역을 살펴보면 구리는 대책 전후로 낙찰가율이 11.6%p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으로 화성, 의정부 부천이 뒤를 이었다.

의정부, 광명, 의왕, 평택, 수원은 경기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60.1%) 평균치 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경매시장에서 이번 대책 효과를 가장 많이 봤다.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아파트(60㎡) 경매에는 18명이 응찰해 감정가 1억5000만원의 92.3%인 1억384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가장 최근 거래된 전세가는 1억1300만원으로(5월) 전세가와 낙찰가가 25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최근 전세금이 올라가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집 장만을 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대책 발표 후 집을 사는 방향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