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김선동, 오병윤 의원 등과 함께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걸어나오고 있다. 윤창원기자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해 국회가 '불관용'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 보인다.
'남한 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기도했다는 혐의 내용 자체도 이날 표결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 의원이 소속됐다던 통진당 내 민족해방(NL) 계열 정파의 비민주적 활동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들의 초점은 주로 이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 쪽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4년 당권장악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당비대납 등 불법 논란을 샀고, 2008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연루자를 포용하면서 결국 분당사태를 초래했다. 지난해에는 총선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조직적 부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통과로 이 의원을 비롯한 '종북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종북세력의 '근절'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드물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종북세력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과연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그들을 용납하겠느냐"면서 "하지만 언제든 후계자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됐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명돼도 어차피 통진당 내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세력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란 게 여당의 판단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도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가 진행된다지만 잔여임기 내내 시간만 끌 수 있고, 다른 의원까지 심사대상에 포함하면 사상검증이란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여당 일각의 주장처럼 통진당 해산이 추진되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자동 박탈되는지를 놓고는 법리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정치학과 손호철 교수는 종북세력의 내재적 원인보다는, 유권자의 의식이나 대여투쟁 환경 등 외부 조건이 그들의 세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