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이래 53번째 체포안에 '발목' 잡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가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사례는 12번으로 늘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58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의원 자격심사까지 거론된 바 있는 이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진보당 의석이 6석에 불과한 데다 혐의가 통상 비리가 아닌 이념과 관련한 문제여서 동료의원들의 '동정표'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국회 사무처 의정자료집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이 의원 체포안까지 총 53건.
이번 사례를 포함하면 제출된 체포동의안 5건 중 1건꼴로 가결된 셈이다.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6대 국회(15건)와 두 번째로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5대 국회(12건)에서는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이는 1997년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있고 나서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의 칼을 빼들었으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권이 '방탄국회' 효과를 십분 누린 덕분이다.
18대 국회부터 살펴보면 9건의 체포동의안 중 3건이 가결됐다. 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불체포 특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 탓에 막무가내식 '방탄 국회'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2010년 9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에서 총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은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무려 15년 만의 일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에 표결에 부쳐져 박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여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들어야 했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다.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국회는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200표의 찬성으로 처리했다.
지난 2월과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의사일정 미합의 등으로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