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투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수원지법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