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의혹 영화 가처분 '기각'…5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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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천안함 프로젝터' 트위터 캡처)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영화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5일 개봉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유가족들과 관련 해군 장교 등 5명이 낸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인 점을 미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영화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사회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어온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자로 참여했고, 백승우씨가 감독을 맡았다.

5일 전국 30여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된다.

앞서 천안함 유족과 해군 장교 등 5명은 지난달 7일 "영화가 사실 왜곡으로 천안함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이뤄지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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