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담합' 현대·삼성 등 건설사 전·현직 임원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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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된 나머지 4개 업체 전현직 임원들도 입건 방침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3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의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4대강 1차 턴키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조작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손문영 전 전무 등 현대건설 관계자 2명과 한병하 전 전무 등 삼성물산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GS건설과 SK건설의 토목부문 본부장 각각 1명 등 대형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건설사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전현직 업체 임원을 신중하게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나머지 4개 건설사 담당 임직원들도 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수주하는 입찰 방식인 턴키 입찰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낙찰률(발주처의 예정가격 대비 최종 낙찰금액의 비율)이 대부분 90%를 넘는 점에 주목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가를 높게 받기 위해 담합했는지를 집중 조사했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 입찰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4600만원 부과하고 1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했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9월 '4대 강 복원 범국민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건설업체 12곳의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 만인 지난 5월 1․2차 턴키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진행한 1군 건설사 16곳과 설계업체 9곳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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