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뒤 수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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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의원 구속되면 다음 달 초쯤 기소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국정원의 수사대상에 오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즉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르면 3일 오후 이뤄지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본회의에서 가결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뒤 72시간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여서 여야 원내지도부 결정에 따라 표결이 5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사실을 보고 받았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일 오후부터 처리가 가능하고 늦어도 5일 오후에는 처리돼야 한다.

3~5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거쳐 수원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결의안을 수원지법으로 보내게 된다.

현재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동의 결의안이 접수 되는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체 없이 (결의안을) 법원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고 법원관계자 역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날쯤 이 의원에 대한 심문이 열린 뒤 당일 밤늦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6일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다음날인 7일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도 이르면 4일, 늦어도 6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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