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의 살인비즈니스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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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주식의 58.5%는 외국인 소유

-KT&G, 정관계와 언론계에 뿌린 돈 어마어마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나서면 승소 가능성 높아질 것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7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배금자 변호사

 

◇ 정관용>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국민 130만 명을 추적 조사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흡연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걸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폐암환자를 대신해서 담배 회사와 이미 소송을 벌이고 있는 분이죠. 배금자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봅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오늘 보고서 내용 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 배금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로 결과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아주 방대한 규모인데요. 19년간에 걸쳐서 우리 130만 명의 19년간 추적한 결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후두암 발생비율이 6.5배가 높았고 폐암은 4.6배가 높았고. 기타 모든 암이 다 4배에서 몇 배까지 높다는, 정확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대한 규모의 발표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최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미 그것은 발표해 왔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폐암사망률이 1위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폐암으로 사망하는 자는 1만 5000명인데, 담배 관련 사망자는 5만 5000명으로 이미 보건복지부가 여러 번 발표한 것을 다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국내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다, 아시아 최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 배금자> 네, 그렇습니다. 담배 관련 질병으로 담배가 사람을 죽이는 비율이 얼마만큼 숫자가 높은지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면, 유태인이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게 600만 명입니다. 그건 10년 동안에 600만 명을 죽였고, 인종청소를 할 정도로 방대하게 죽였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담배가 죽이는 숫자가 연간 600만 명이에요. 그래서 매년, 그래서 홀로코스트에 비유가 됩니다. 담배 회사가 매년 600만 명씩 죽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살인자죠. 집단 살인자죠.

◇ 정관용>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 배금자> 법률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근거가 있지만 소송을 검토하는 건 이번 이 처음인데. 이미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다 승소를 했습니다. 담배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치료비는 결국 담배 회사가 유발하는 것인데 질병치료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메워왔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배금자> 그게 미국 주 정부들이 소송을 해서 1998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백 80조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다 승소했고 지금 캐나다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이 담배 관련 질병치료비 이것을 결국은 원인제공자인 담배 회사가 배상을 하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주로 주 정부가 원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러니까 담배 회사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갔으니 그걸 배상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 배금자>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담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나온 게 연간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7000억 원이, 그러니까 연간 1조 7000억 원이 담배 때문에 나간 진료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돈이 결국은 담배 회사가 원인제공을 한 것을 우리 국민의 보험료를 걷어서 국민세금으로 지금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은 이미 다 선진국에서 이미 이것은 다하고 있는 소송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떤 질병치료비를 내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의 형태로 공단이 다 진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단에다 소송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승소 만약 해서 돈을 받게 되면 그게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되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 말이로군요?

◆ 배금자> 국민정서로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담배 회사가 끼치는 해악이 어마어마한데 국민 호주머니로 메우는 이런 일은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담배 회사들의 실체적인 KT&G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KT&G가 담배인삼공사인줄 알아요.

◇ 정관용> 민영화 됐죠? ?

◆ 배금자> 민영화가 2002년도에 100% 민영화돼서 정부 보유 지분 한 푼도 없고. 현재 외국인 주주비율이 KT&G는 58.5%입니다, 현재. 그러면 약 60%가 외국주주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담배 팔아서 우리나라 사람 중독 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는 목숨의 대가로 외국인 주주 60%가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KT&G나 필립모리스나 BAT나 결국은 똑같은 다국적 기업이고. 한국에 와서는 그 자국민이 하고 있는 담배도 만들지 않고. 그 첨가물 마음대로 600종 넣어서 니코틴을 완전 조작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아편 모르핀보다 더한 마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어요.

◇ 정관용> KT&G가 1년 이윤이 얼마나 납니까?

◆ 배금자> 단기 순이익이 한때는 거의 1조원 육박했는데. 요즘 점점 외국 담배 필립모리스나 BAT에 밀리더니 최근에는 약 8000억이 좀 안 되게. 칠천 몇 억대 정도의 단기순이익인데? 문제는 이건 회계장부상 나타난 숫자고요. 이 KT&G라는 담배 회사 비자금 조정 어마어마한데. 비자금으로 정관계 언론계에 뿌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드시 KT&G의 비자금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에서 이 담배 규제라는 입법을 막는 게 이 비자금으로 KT&G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불법사찰 이거 수사만 할 게 아니라 KT&G 비자금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 비자금이 증거라도 드러난 사례가 있었나요?

◆ 배금자> 네. 이미 KT&G 노조가, 여러 가지 KT&G가 종업원 2만 명을 동원해서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돈을 쪼개기 후원금 했다. 이걸 고발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비자금 관련해서 KT&G 노조 측에서도 저한테 와서 제보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 정관용> 제보를 직접 받으신 건 아직 없고?

◆ 배금자> 제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KT&G 비자금 수사 들어가면 돈 받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하고 그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밀착이 돼 있어요. 이 KT&G 랑. 그래서 끝임 없이 우리나라에 화재안전담배 만들려고 기획재정부가 담배 회사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담배 규제. 그리고 담뱃값이 2500원에서 4000원 인상하는 것도 끝내 안하고 그거 막는 거라든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담배가격이 낮아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림 경고 문구도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림 경고 사진 넣자고 하는 것 반대하는 게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 배금자> 그게 다 담배 회사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뭔가 보세요. 그 비자금으로 이미 해외에 나가서 기획재정부 공무원한테 접대하고 이런 것도 많은 증거가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약 소송 제기하면 꼭 KT&G만 상대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필립모리스나 이런 데도 다?

◆ 배금자> 당연하죠. 이미 캐나다에서도 담배 판매하는 모든 담배 회사, 14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이 소송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히 필립모리스, BAT, KT&G 다 엮어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요. 배금자 변호사께서 폐암환자를 대리해서 소송하고 있는 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배금자>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한 건이 있고요. 고등법원에 있는 게 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경우 또 지방법원, 고등법원. 1심, 2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죠?

◆ 배금자> 우선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이게 역학 인간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인정됐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인정받고 다만 피고 KT&G가 니코틴을 조작했고 법률행위를 했냐 이 부분이 입증이 덜 됐다 해서 패소가 됐지만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그 사이에 우리가 뭔가 이런 항소심 판결이 충분히 증거조사가 안됐다고 하면 파기환송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식약청에서도 지금 KT&G가 담배 제조에 넣는 첨가물 600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담배가 이미 마약물질로 FDA 규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천연담배에 있는 니코틴이랑 제조담배의 니코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시죠? 천연담배의 니코틴은 절대 중독이 안 됩니다. 중독이 안 되는데 담배 회사들이 완전히 첨가물 600종을 넣어서 니코틴을 완전 조작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강력한 담배, 가장 강력한 마약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승소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거죠?

◆ 배금자> 승소한 사례가 이게 담배소송 시작한지 지금 현재 총 15년째인데요. 말씀드리면 미국은 1954년에 최초의 담배소송이 제기돼서 40년간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에 주 정부들이 다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승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만큼 담배소송은 말하자면 담배 회사가 꼭꼭 숨겨놓은 증거물을 찾고.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필요하고 이제 국가단위로 이렇게 강력히 나서야 드디어 움직이게 되는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99년에 제기한 소송이 지금 15년째 있는 거지만 그사이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 나서면 그때는 정말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배금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일종의 인적, 물적 어떤 자원이 상당히 대등한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진짜 파이팅 할 수 있는, 대등한 능력을 가진 주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담배 회사가 저렇게 돈만, 이익만 얻고 국민들을 병들게 해서 서서히 죽이면서 살인 비즈니스를 해서 엄청난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면 이익만 얻는 거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요. 제가 담배 회사가 미국 판결문에는 이미 살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판결문에 명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회사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사례들로 우리도 흘러가게 될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노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배금자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담배회사의 살인비즈니스, 이제는 막자”편에 언급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담배 소송에 원고측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가 주장한 “KT&G, 정관계와 언론계에 뿌린 돈 어마어마하다”라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KT&G에서는 정관계ㆍ언론계에 대해 로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담배산업 주무부처/국회/언론사의 문의사항 등에 대해 회신을 하거나 기업의 통상적인 설명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하는 정도입니다.

KT&G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배구조 명예기업상(한국거래소), 투명회계대상(한국회계학회) 등을 수상한 대표적인 투명경영 기업입니다.

‘종업원 2만 명을 동원해서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돈을 쪼개기 후원금 했다’는 발언도 현재 KT&G의 종업원수는 4천여명이며,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후원을 했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주 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질병치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다 승소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담배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아닌 미국내 46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간의 화해협약(MSA)만이 있었으며, KT&G 측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외 의료비 배상소송에서 주 정부가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천건의 담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원고측이 승소한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 ‘화재안전담배’로 언급된 ‘저발화성 담배(LIP: Low Ignition Propensity)’는 일정조건 하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담배로, 아직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음에도 KT&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 차원에서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국내최초 도입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KT&G나 필립모리스나 BAT나 결국은 똑같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내용은 보편적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높다하여 KT&G를 다국적기업인 필립모리스, BAT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포스코, KB금융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들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서지만 ‘외국기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국적은 단순히 주주 구성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역사,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정도, 산업기반, 국내 재료품 사용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KT&G는 110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순수 토종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회사가 국민들을 병들게 해서 국가재정에 엄청난 피해 끼치며 이익만 얻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감정적 비난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KT&G는 합법적 기호품인 담배를 생산ㆍ판매하며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1조 3,900억원 이상의 세ㆍ기금 납부로 국가재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기업입니다.

KT&G는 국내기업 중 매출액대비 최고 수준인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을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잎담배 전량을 구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기업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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