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억 원 규모 홍도항 방파제 공사 입찰 적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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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업체들 줄줄이 이의제기, 후 폭풍 거세

 

지난 23일 실시된 전남도의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턴키 설계 평가에서 (주)한양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된 가운데 탈락 업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설계 평가 과정에서 (주)한양의 입찰부적격과 설계지침 위반을 공동으로 문제 제기했지만 전남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평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2의 총인사태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전남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홍도항 동방파제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산업개발(주)이 “(주)한양은 설계부적격 사항인 입찰자 제한사항을 위반했음이 확인됐다”며 (주)한양에 대한 설계 부적격 처리를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주)은 이의 신청을 통해 입찰안내서 입찰자 제한사항에 입찰자가 사업위치, 시설개요 및 법선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주)한양이 내연발전소 앞
상치콘크리트 법선연장(22m)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주)은 “입찰안내서 입찰자 제한사항 위반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부적격 사항”이라며 “가격과 설계를 평가하는 턴키입찰의 특성상 (주)한양의 공사비 누락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평가 결과를 반박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설계 평가 당시에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는 (주)한양의 ‘방파제 외 주요시설물 보강법선 및 연장 변경 가능 여부
’ 질의'에 대해 ‘변경 불가’로 답신을 보내놓고도 설계 평가에서는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업체들이 다 같이 벌점
1점을 받았고 본 방파제 150m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본 공사 위주로
이뤄지는 평가와는 상관이 없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주) 한양 관계자도 "입찰자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문제는 평가 당시
업체간 질문에서도 제기됐으나 충분히 소명이 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턴키 평가와 관련해 남양건설(주)도 27일 이의신청을
냈으며 금광기업(주)도 28일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지는등 탈락업체들이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총사업비 859억원 규모인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설계점수 70%와 입찰가격점수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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