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 원사 해임, 상관 고소했다가 '상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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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의 불륜사건 의혹을 제기하며 투서를 제기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원사가 오히려 명예훼손과 상관 모욕 등으로 해임됐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원사를 명예훼손,상관 모욕 등으로 중징계(해임) 처분했다. A원사는 22일 오후 해임통보서를 받았다.

A원사는 '부대 내 제 3의 남녀 부사관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B원사와 함께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지난 5월 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정보사령관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백을 강요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원사는 군 검찰에 정보사령관을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관을 불기소처분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들이 성추행 및 성희롱, 인격 모독 등의 비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해당부대 지휘관을 고소하고 외부기관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고자 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A원사의 변호인은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정보사령관의 협박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휘관으로 업무 범위 안의 정당한 행위'라고 밝히고 있듯이, 고소한다고 징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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