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집중심리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 전 청장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터라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한 외압(직권남용)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은 집중심리로 진행돼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얻은 ID, 게시물 등 자료를 사건을 수사하던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수십개의 아이디·닉네임을 이용해 몇 개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수만번 접속해 정치적인 활동을 했음을 감추기 위해, 40개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한 경위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자신은 디지털 증거분석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도 수서경찰서에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청장은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12월 17일 밤 11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에게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전화로 지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들어 김 전 청장이 대선 직전 '왜곡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국 선거·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의 지위와 수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 유무가 의심되고, 수사 발표를 지시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며 앞으로의 쟁점을 제시했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