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스마트폰 절도짓 더이상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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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휴대전화 절도 및 장물 유통 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관련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광역화 하는데다 분실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20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통신 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분실 신고 건수는 137만 5천여 대다.

하루평균 7천 600여대의 휴대전화가 어디론가 증발되는 셈이다.

주인 손을 떠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에게 넘겨져 대부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된다.

특히, 스마트폰은 고가로 판매할 수 있어 최근에는 기업형 밀수출 조직까지 등장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구지검은 최근 하부책을 고용해 휴대전화 1천여대를 절취 또는 매수한 뒤 보관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공모(26)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또, 분실 휴대전화가 보이스 피싱 범죄 등에 악용돼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도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미성년자나 초범은 가능한 선처해준 관행을 벗어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휴대전화 절도 또는 장물사범은 범행 경위나 범죄 전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구속 수사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를 무심코 돈을 받고 처분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업소 주인이나 운송업자들이 우연히 습득한 고객의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외없이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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