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창석이 전재용에게 넘긴 오산땅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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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하다 조카인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한 경기도 오산 땅을 압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씨가 1984년부터 소유하다 2006년 조카인 재용씨에게 넘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도 일대 땅 40만여㎡(약 12만평)를 지난 14일 압류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씨는 당시 재용씨에게 28억원에 이 땅을 넘겼지만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만 93억원으로 실거래가는 더 높았다.

이후 재용씨는 이 땅을 2008년 400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게 팔았지만 중간에 계약이 해지돼 계약금 60억원만 챙긴 상태다.

검찰은 또 2010년 경기 오산시에 있는 임야 44만㎡(약 13만여평)를 부동산개발업체에 500억원대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13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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