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파이터, "계약 위반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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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이터측이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 입찰 서류 하자 주장'에 대해 "한국의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법적 자문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고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크리스티앙 쉐러 유로파이터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날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로파이터가 최종 입찰에서 제출한 서류나 제안은 한국 당국의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찰패키지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18일 차기전투기 최종 입찰에서 유로파이터 측이 협상 내용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서 사업비 안에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앙 본부장은 조종석이 2개인 복좌기 문제에 대해서 한국 F-X 3차 사업에 제안된 3개 기종 가운데 유로파이터만이 단좌와 복좌가 모든 가능한 전투기이며 복좌기는 훈련용이라고 밝혔다. 또 그 동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유로파이터에 요구하는 복좌기 대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15대 복좌기를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무장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유로파이터는 개발이 완료된 전투기로서 고려해야 할 무기 체계 개발비가 없다.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추가 성능에 따른 비용인데, 이를 유로파이터가 개발 가능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업비에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로파이터가 방사청과 재협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제라도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로파이터는 F-X 사업에서 방사청이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입증되고 신뢰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를 가진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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