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파이터, 합의조건 임의 변경 '사실상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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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총사업비 초과로 수용 불가"…F-15SE 단독후보

유로파이터 타이푼

 

차기전투기 가격입찰 결과, 유로파이터가 최종합의조건을 임의 변경해 총사업비 이내로 가격을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기종별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로파이터가 최종회 이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협상결과에 근거한 가격(총사업비 초과)을 제시했으나, 최종회에는 조건을 임의로 축소·완화해 가격(총사업비 이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입찰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파이터가 총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차기전투기 최종기종선정에서 세 후보기종 가운데 유일하게 총사업비(8조3천억원) 이내로 가격을 써낸 F-15SE가 유력시되고 있다.

F-35 역시 총사업비를 초과해 적격업체가 될 수 없다. 종합점수에서 앞서더라도 총사업비(8조3천억원)을 초과하면 최종 기종 선정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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