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상표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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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위은규 카이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주부 창업은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진다. 그렇다고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사업아이템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쇼핑몰만 해도 짚고넘어가야 하는 지식재산권이 수없이 많다. 위은규 카이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소규모 창업에 도전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할 듯한데…

"고객 중 가방을 만들어 파는 주부 고객이 있었다. 두 중견 패션기업이 이 업체의 가방 디자인을 카피했는데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 두 기업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고장을 보내 디자인 모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한 기업과는 원만한 합의를 봤다. 하지만 다른 한 기업은 모방을 하지 않았다며 버텼다. 사실 이런 경우 권리 보호가 어렵다. 만약 이 고객이 해당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했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민ㆍ형사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을 거다."

-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 같다.

"맞다.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지식재산권 대부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들 지식재산권은 누가 먼저 출원해 등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공개된 발명이나 고안, 디자인 등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주부 창업자들의 경우 상표 등록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상표는 브랜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면 상표 등록은 필수다. 아무래도 주부들 대부분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내세워 제품을 팔기 때문에 상표 등록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처음 특허청에 상표출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상표심사(8~10개월)를 거쳐 심사가 통과되면 출원공고 직후 2개월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또 상표는 일반적으로 문자ㆍ캐릭터ㆍ도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원한다면 문자와 도형을 각각 등록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김민아♡라는 상표의 등록을 원한다면 김민아ㆍ♡ㆍ김민아♡ 이 세가지 상표를 등록하는 게 좋다."

- 이유가 뭔가.

"해당 도형과 문자를 사용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비용이 부담되면 사용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등록하면 좋다.

- 상표를 등록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 출원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상표와 상품의 지정이 필요하다. 만약 '김민아♡' 상표를 부착한 가방을 판매하겠다면 '가방(제18류)'의 상품류를 지정해 상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이를 구분해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상품ㆍ서비스는 제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각각의 상품류와 서비스류로 구분된다. 상품류는 제1류~제34류까지, 서비스류는 제35류~제45류로 구분된다. 하나의 상표로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겠다면 각각 상품류를 지정해 상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 등록에도 스킬 있어

-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만약에 김민아♡ 상표로 가방(제18류), 액세서리(제14류 귀금속제), 또는 제26류(귀금속제 제외), 의류(제25류)를 팔겠다면 각각의 상품류를 따로 출원해야 한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류를 지정해 출원해야 최종 등록이 가능하다."

- 사업을 하다가 판매하는 상품이 늘어났을 때는 방법이 있나.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문제는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길게는 1년가량 소요된다는 거다. 필요한 상품을 미리 등록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무작정 많이 등록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비용이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후에 취소될 수도 있다."

- 특허 권리는 20년 동안 인정된다고 들었다. 상표도 같은 방식인가.

"상표권 존속기간은 상표 등록 완료 시점부터 10년이다. 특허와 다른 점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거다. 한번 등록해 두고 제때 갱신만 하면 영원히 내 상표가 된다. 질문에서 언급했듯 특허는 다르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20년으로 갱신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5월 화이자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 시트르산염)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수십종의 복제약이 쏟아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주부 창업자 대부분이 쇼핑몰을 활용한다. 쇼핑몰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사진ㆍ언론기사 그리고 글자 폰트의 사용이다. 무료 공개 폰트라도 대부분 상업적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된다. 폰트를 구매하지 않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무턱대고 사용하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무료 공개된 폰트를 사용했다가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맞다. 폰트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문제 삼게 되면 폰트 정품 사용료 지불은 물론 형사고발로 이어지면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외부업체를 통해 쇼핑몰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외부업체가 저작권 없이 폰트를 사용했을 수 있어서다. 계약 전 폰트 저작권 계약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 최근에는 개인이 직접 지식재산권 등록을 시도하는 일이 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 공개가 잘돼 있어 직접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출원신청서를 내고 등록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물론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어떤 문제들을 말하는 건가.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류를 잘못 지정하거나 상표출원 전 선행상표 검색을 잘못해 등록이 안 되는 일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상표의 출원서 제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당연히 손해다. 또 다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에 특정 상품류를 등록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 특허 등록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라고 들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변리사가 특허 출원을 맡게 되면 전문상담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조차 예상하지 못한 특허 범위를 찾아내기도 한다. 특허를 받더라도 권리가 좁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페이퍼 특허로 그칠 수 있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특허를 맡길 때 관련 분야 전공의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게 좋다. 변리사들 상당수가 공대 출신이기도 하다."

쇼핑몰 운영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필수

-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창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

"지자체나 국가차원에서 창업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청과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한다. 지식재산권 상담은 물론 비용지원, 특허맵,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특허청에서도 공익변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되면 무료 변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력만 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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