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필요한 증인은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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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파행을 겪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청문회에 응하지 않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 13일 증인으로 채택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하지 않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재판 중"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날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밝힌 것처럼 여야 합의로 재판 중인 증인을 채택한 경우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법사위는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핵심 관련자인 이 전 지원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어 이 전 지원관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인 채택은 물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몰론 권성동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 전 지원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국회법이 엄연히 있었지만 꼭 필요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여야합의로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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