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도 모자라 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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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심모(36) 씨를 구속했다.

심 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A(26.여) 씨를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47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또 지난 6월부터 같은 앱을 통해 만난 B(31.여) 씨에게 자신이 100억 원대의 상속자인 것처럼 속여 혼인신고를 한 뒤 6천만 원을 갈취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3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회원제 스마트폰 앱의 회원들로, 심 씨는 이곳에서 여성들의 성향과 생김새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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