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정부가 전세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을 내리는 근본적인 묘책이 되지 못하고, 오른 전세값을 마련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8월 중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방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2가지를 제시했다.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현재 일반적인 전세계약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 받는 형식이다.
이때, 세입자는 자신이 낸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받는 대신,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해야 한다는게 다른점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잘못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경우,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보다 2~3%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이 방식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액수 만큼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세입자는 목돈을 들이지 않고 이자만 대신 내면 되기 때문에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적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신규 전세계약은 제외되고 기존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 한하며 대출한도도 5천만원(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집주인에 대해선 전세 수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부세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세입자가 제때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지급보증도 해 줄 계획이다.
◈ 목돈 안드는 전세…실효성 논란국토부의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방안은 전세값 상승에 따른 비용마련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값 폭등은 전세 공급물량에 비해 수요가 많아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과연 집주인들이 어느정도까지 호응해 줄 지 의문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거부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방안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정부 스스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 주택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방안이 자칫 주택매매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할 경우 전세수요가 오히려 고착화될 수 있는게 사실"이라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세값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