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 예산'…지자체 연금 지급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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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하고도 수급 대상자 파악도 제대로 안 해
위임장만 있으면 '뚝딱…' 누구든 대신 돈 받아

 

장애인 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국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로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1~3급)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제도.

지적 장애 2급인 A(40)씨는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오갈 때 없는 A 씨는 현재 한 가내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주변인들은 "간단한 의사표현만이 겨우 할 줄 아는 A 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돈 관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돈을 갖고 있거나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A 씨 주소지 관할 인천시 동구청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A 씨 계좌로 매월 11만 6,800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A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00여만 원, 이 돈이 A 씨를 위해 쓰이지 않았거나 A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A 씨가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구청이 수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수급 대상자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복지 예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통장 명의만 확인되면 지급할 뿐, 그 돈을 누가 받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의 또 다른 구청 역시 실태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방문 실태조사를 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연금 지급 이후의 문제는 당사자나 후견인 간의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도라면 매년 지자체별로 막대한 혈세가 고스란히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지급계좌)에다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대신해 돈을 타낼 수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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