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알아채기 힘든 '왕따'라면 학생 자살에 학교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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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자살했다 하더라도 따돌림의 방법이 조롱이나 비난 정도여서 교사가 미리 알기 힘들었다면 학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일 지난 2009년 자살한 학생 A군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보호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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