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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학교폭력 절반 엄중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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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11.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20.2%, 출석정지 10.7%

올해 1학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의 절반이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엄중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폭위 운영 결과와 올해 8∼10월 시행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5개 항목을 30일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했다.

학폭위가 올해 1학기에 심의한 사건수는 모두 1만7천97건으로 지난해 전체 심의건수 1만3천680건 보다 많았다.

중학교는 평균 3.9회, 고교는 3.1회, 초등학교는 2.4회 학폭위를 열었다. 사건의 유형은 폭행이 53.2%로 가장 많았고 공갈, 협박, 강제 심부름 순이었다.

올해 1학기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내린 선도ㆍ교육 조치는 3만7천83건이었다. 이중 엄중한 조치가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사회봉사 11.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20.2%, 출석정지 10.7%, 전학 5.2%, 퇴학 0.3%였다.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교내 선도 조치는 40.3%로 서면사과와 학내봉사가 각각 20.1%, 20.2%로 집계됐다.

부가유형 조치로는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가 10.2%였고 학급교체가 1.5%였다.

교내 선도와 부가유형 조치는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돼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실이 기재돼도 졸업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에 비해 반대로 외부기관 연계 선도와 교육환경 변화 조치는 졸업 이후 5년 동안 기록이 남는다.

올해 1학기에 정규 수업으로 편성된 학교폭력 학생 예방교육시간은 학교 평균 26.8시간으로 지난해 18.6시간 보다 대폭 늘었다.

학교당 예방교육시간은 울산이 76시간으로 제일 길고 대구 59.6시간, 인천 51.1시간, 대전41.7시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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