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 폭력 사범' 무관용 원칙,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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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 사범, 강력범죄 진화 '씨앗' 차단 엄정 대응키로

 

부산 검찰이 상습적인 폭력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씨앗'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인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례1.

지난 5월, 부산 중구 남포동 길가를 걷던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의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미 폭력혐의로 집행유예 2차례 전력이 있는 A씨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3년 이내 폭력으로 2차례 집행 유예 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A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삼진아웃제의 취지에 따라 구속기소했다.

# 사례2.

지난 5월, 부산의 한 길가에서 B씨는 난데없이 이웃에게 흉기를 겨누며 찌를 듯 위협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웃이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느꼈다며 행패를 부린 것.

경찰은 B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삼진 아웃제'에 따라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처럼 부산지검은 반복되는 폭력이나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부산지검 (지검장 김희관)은 폭력 없는 '안전한 부산'만들기 위해 '예방'과 '처벌'이라는 두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삼진아웃제'는 반복되는 폭력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기준에 따라 구속수사하거나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습적인 폭력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미리 '씨앗'을 차단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폭력 사범이 또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3년 이내 가정폭력 전과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 이거나 ▲모두 4차례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처럼 강수를 두고 나선 것은 폭력 사범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싹트는 씨앗이지만, 사회가 관용해온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 3년간 폭력사범의 구속기소율이 매년 0.9%에 불과하지만,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10여 년간 70%가량이나 증가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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