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올라가 난동, 겁 상실한 조폭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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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대구 도심에서 길가던 시민을 집단 구타하고, 출동한 순찰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6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5)씨와 조 모(25)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박 모(24)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었지만,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점은 용납하기 힘든 중대한 범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4곳의 행동대원들인 이들은 지난 3월 새벽 대구 남구 안지랑곱창 골목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백 모씨(28)등 행인 3명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차량을 마구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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