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기관보고엔 비밀사항 포함돼…비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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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 업무보고 비공개해야 하는 이유 밝혀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26일 국가 정보기관의 기관보고과 질의 답변에는 비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므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합의가 안돼 무기한 연기됐다.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의제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국정원 기관보고 자료에는 대북심리전단의 조직과 활동 기법, 추진체계, 북한의 대남 심리전 실태, 내사실적 등 2급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시각, 정치적 목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가정보기관이 수십년간 쌓아온 정보역량을 국회가 나서서 한 순간 공개하고 노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비공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정보위와 이번 국정조사 특위 진행방식이 똑같다. 따라서 국조 특위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 인원, 기능 등 모든 것이 비밀로 분류돼있고 비공개 하도록 돼 있어, 국회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정보위의 운영방식을 근거로 들었다.

또 민주당이 국조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의원은 "국조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는 원칙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됐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바로 국정원의 기관보고가 이 국조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조법의 취지에 비춰봐도 비공개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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