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중단? 잘못된 행태 계속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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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는 규제(regulation)가 아니라 규범(rule)”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regulation)가 아니라 규범(rule)입니다.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규제라고 해서 완화를 주장한다면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중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24일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최근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이라고 역설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살인이나 절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 있는 것처럼, “담합은 안 된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안 된다”는 경제민주화 규칙 역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기업에 발생할 비용이 과다하면 그 강도나 시기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불공정 행태를 방치하면 추후에 부담해야할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이 훨씬 커진다”며, “특히 불공정 거래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불경기에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와 부당단가 인하, 이를 통한 편법상속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강연을 통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신규순환출자의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다소 물러서는 듯 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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