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지정취소 언제든 가능' 해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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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교조에 의견서 보내…“입학비리 등 지정취소 가능”

 

국제중학교 지정은 필요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해 필요시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5년째에만 지정 취소할 수 있으므로 지정 취소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입학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힌 1992년도 대법원 판례다.

민변은 또 5년 주기로 국제중학교를 평가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서도 "교육감에게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무를 부과한 규정이지, 거꾸로 교육감의 특성화 중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권한을 5년 단위로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런 민변의 법적 해석이 교육부가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영훈국제중 지정기간 내 취소가능여부에 대한 자체법률자료'와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더라도 공익적 필요로 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을 때 학교폐쇄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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