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부모 돈 안줘도 알아서 성적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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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입시비리 18명 기소…학부모는 4명만 약식기소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영훈재단 김하주(80) 이사장과 영훈중 임모(53) 행정실장 2명은 구속 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 학부모 등 9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 등은 2009년과 2010년 신입생 입시에서 결원이 생기면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과 2013년 입학생 선발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지검 조사 결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서 28명, 일반전형에서 모두 839명의 성적이 조작됐다. 이를 통해 사배자에서 7명, 일반전형에서는 2명을 각각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자 대상 전형'에서는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인 지원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17명의 주관적 점수를 조작해 2012년에는 1명, 2013년에는 3명을 부정 입학시켰다.

또 아동보호시설 운영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2012년엔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 2명, 2013년엔 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 3명의 주관적 점수를 낮게 조작했다.

이러다 보니 2013년 경제적 배려 전형 대상자 가운데 6명의 주관적 점수가 조작됐고, 절반인 3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2012년과 2013년 입시 때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교 측이 스스로 성적을 조작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2009년, 2010년은 추가입학이지만 2012, 2013년은 성적을 조작한 혐의"라며 "학교관계자의 은행계좌 등을 확인해보니 자녀의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학부모와 개인적 금전거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학부모는 이사장이 해당 자녀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의 부정입학자 3명 가운데 한 명은 학생이 들어오면 학교에 괜찮다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입시비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의 실명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하주 이사장은 2009년과 2010년 당시 영훈중 정모(57) 교감 등에게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학생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 실장은 학부모 5명에게서 1억 원을 추가 입학 대가로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대상 학생을 합격시키도록 했다.

김 이사장과 교직원 5명 등은 학교법인의 토지보상금 5억 1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교비 12억 6000만 원을 법인자금으로 전용해 17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혹만 난무하던 국제중학교 입시 비리가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제중 인가 취소 등을 둘러싼 사회적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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