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44개 올해 '일몰'…대수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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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도 도마위에

 

개인택시가 아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일몰 기간이 설정된 비과세·감면 중 최대 규모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도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26개 비과세·감면 중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44개(지난해 기준 1조7천173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타당성 평가 결과 '아주 미흡' 판정을 내려진 2건, '미흡' 3건, 부처가 의견을 내지 않은 '미제출' 8건 등 13건에 대해 일몰 종료 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통' 의견이 내려진 17건은 축소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앞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공청회에서 기존 제도는 일몰 도래 시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아주 미흡'과 '미흡'은 폐지, '보통'은 축소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중 '아주 미흡' 의견을 받은 건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2건이다.

일반택시 운전자의 복지를 위해 설계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경우 지난해에만 1천591억원이 투입됐지만 이 돈이 실제로 운송사업자에서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비과세·감면 보다 세출을 통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폐지 검토 대상이 돼 있다.

'미흡' 판정이 나온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 3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논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 감면세액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올해 말 일몰을 기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 주무부처가 평가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않은 8개 '미제출' 항목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제출'에 포함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과 맞물려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보통' 평가를 받은 17개 비과세·감면 역시 폐지나 축소·재설계를 검토 중이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모는 지난해 8천351억원으로 일몰제도 중 최대이지만 재활용 촉진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측정이 불가능해 수술 대상에 올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폐지나 대폭 축소를 최종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검토·확정해 내달초 세법개정안 발표에 담을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부자나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서비스업 대책 등을 보면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추가되는 사례가 많은데,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재원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주 미흡'이나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책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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