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보조금 횡령' 前영화인총연합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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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화제만을 위해 쓰도록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횡령과 고의성 인정"

 

영화제 보조금을 가로챈 영화인총연합회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영화제 주최 용도로 받은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인총연합회 전 회장 정모(7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춘사영화제와 신상옥 영화제를 주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원금 45억 5천여만 원 중 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춘사영화제 당시 경기도 이천시와 영화진흥위원회, 기업들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1억 5천여만 원을, 신상옥 영화제에서 공주시와 기업들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9천여만 원을 당시 정 씨가 이사장을 지낸 한국영화감독협회 운영비와 개인 빚 청산에 썼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영화제 관련 용역 계약을 하면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차액을 챙겼고, 이를 개인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씨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영화제 비용을 사비나 협회 자금으로 충당한 상태로, 모두 영화제를 위해 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영화제를 위해 미리 지출한 돈이 있어도 영화제만을 위해 쓰도록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그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것.

다만 "정 씨가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협회를 위해 사용한 점, 정 씨가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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