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보험 가입 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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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치매보장상품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것이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계악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시 지정하거나 치매보장 면책기간(2년) 등을 고려해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치매보장상품 개발시 이번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기존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토록 추진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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