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만 골라 수천만 원대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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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내림굿을 받을 것처럼 무속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63, 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5일 청주의 한 무속인에게 내림굿 상담을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가짜 금팔찌를 맡긴 뒤 70만 원을 빌려 달아나는 등 전국을 돌며 무속인 28명에게 2,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손님이 줄 것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는 무속인을 상대로 내림굿을 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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