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산단 비리 관련자들 무더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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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검찰 수사지휘 방향에 관심쏠려

 

전북 익산 삼기,낭산면에 조성중인 국가 산업단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비리에 연루된 건설업자와 법인, 공무원 등 십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무더기 송치해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산단 비리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14명과 법인 4곳, 그리고 공무원 1명을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업자와 법인, 공무원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과 '국가 기술자격법',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 건설업자들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고 재하도급을 주고 받았으며 국가 기술 자격증 등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다.

또 관련 공무원은 지난 2010년 익산시 도시개발과에 근무할 당시, 산단 비리에 연루된 A건설사 등 다수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는데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관련업자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산단 조성과정에서 5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조경업체가 수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경업체 대표의 남편이자 익산시청 고위 공무원인 B씨와 조경업체 대표 C씨 등 부부 모두를 공범으로 보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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